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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까지 영양제를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효과가 조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하기 전에 제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주문한 물건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 직구 제한 개수는?

 

해외 직구를 자주 해보신 분이라면 150달러라는 면세 한도 기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면세대상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해당해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영양제의 같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총 6병까지 소액물품 면제가 적용됩니다. 6병은 3개월 복용량이라는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상은 판매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면세-범위

 

영양제 직구 개수 제한의 기간 단위는? 1달에 6개? 

직구 개수는 특별히 기간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6개를 주문하면 다음 주에 6개를 다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6병씩 구매하는 횟수가 반복된다면 관세청에서는 판매 목적의 구매를 의심하게 되고 이후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개수나 금액의 기준이 해당 날짜에 도착한 총 물품의 금액이나 수량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착하는 날이 같아지면 세금을 지불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날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제 금지 성분 확인 방법은?

 

영양제를 직구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링크의 페이지(식약청 식품안전나라)에서 pdf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82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현황(198품목).pdf

 

식품안전나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을 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수입

www.foodsafetykorea.go.kr

 

 

개수 제한에 걸렸을 때의 대처는?

 

① 의사소견서 제출

 

영양제가 의학적 목적으로 필요한 분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견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소견서 필수 기재 사항

 

1 병명

2 건강기능식품 품명(성분명만 기재, 중복구매상품 한 번만 기재)

3 위 기능식품 복용을 권장한다는 내용

4 의사의 면허번호, 직인

5 가족명의로 소견서 준비시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② 전체 폐기

 

전체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5500원 정도 발생합니다. 

 

③ 분할 폐기

 

예를 들어 8병을 주문했다면 6병만 받고 나머지만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외직구 물품 예상 세금 미리 확인해 보기

 

아래의 사이트에서는 조건을 설정해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할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기타 기호품의 면세 기준

이 부분은 참고 사항이지만 주류, 담배, 향수 등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류: 1병(1L)

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향수: 60ml

 

 

직구 관련 관세법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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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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