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면 국세청에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송금 내역이 많기 때문에 모든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미화 10000달러입니다. 

 

즉 10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금액(US$) 국세청 통지 여부 기타 사항
2만 달러 이상 거래 내용 통지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자금 출처 확인 필요
1만 달러 이상 거래 내용 통지 -
1만 달러 이하 거래 내용 미통지 -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송금하면?

 

자연스럽게 '그럼 1만 달러 이하려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면 국세청에 보고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통보가 되지 않지만 정당한 자산일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면서 나누어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잦은 송금의 경우 오히려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하나은행 | SWIFT CODE + 영문 이름 | 해외 => 한국 송금 | 수수료

해외에서 송금하는 것을 하나은행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SWIFT CODE와 은행 영문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SWIFT COD와 영문이름 KEB하나은행의 SWIFT CODE : KOEXKRSE KEB하나은행의 영문명 : KEB Hana Bank

easytoread.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