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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복지 카드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발급되는 카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고를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 등록증

② 장애인 복지카드

③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장애인 카드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성을 배려한 여러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복지 카드 종류

장애인 복지 카드 혜택

장애인 복지 카드 혜택

 

 

 

 

장애인 복지 카드 종류

 

카드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신청할 때 사용 용도나 편의성 등을 생각해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A형 B형
장애인 등록증 기능
신용카드 기능
(또는 직불카드 기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과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는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 기능의 유무에 따라서 A와 B형으로 나눕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A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기능과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B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기능과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에 더해서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 혜택

 

아래는 장애인 복지카드 길라잡이 리플릿과보건 복지부 정책의 내용을 총 정리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맨 아래쪽에는 혜택을 표로 모아서 정리해 두었으니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참고해주세요.

 

자가용 자동차 관련 복지 혜택

 

 

자동차-관련-복지-혜택

 

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 내용: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문의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침 후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TEL1577-0990)

 

②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

지원 대상 : 장애인 명의 차량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 화물차(2.5톤 미만)

 

지원 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를 면제해줍니다(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문의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③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 내용: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줍니다.

  • 일반 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개시(‘14.12월부터)

 

문의 : 한국도로공사(TEL: 1588-2504)

 

 

④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할인 혜택 부여합니다. 대부분 50% 정도의 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정확한 할인 내용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

 

문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TEL: 1544-7788)

 

 

 

교통비 관련 복지 혜택

 

교통비-관련-복지-혜택

 

① 대중 교통 요금 감면 빛 면제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아래의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문의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TEL: 1544-7788)

 

② 항공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국내선 요금 30~50%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 요금 50% 감면(1~4급 장애인), 30%감면(5~6급 장애인)
  •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 감면(등록 장애인)

 

문의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TEL: 1588-2001)

 

③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국내 연안 여객선의 운임을 감면받습니다.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문의 : 이용 시 복지 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TEL: 02-6096-2000)

 

 

 

통신 관련 복지 혜택

 

통신-관련-복지-혜택

①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유선 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 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 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문의 : 해당 통신사에 신청

 

 

②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및 통화료가 할인됩니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문의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③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 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 내용: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문의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공과금 활동 관련 복지 혜택

 

①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월16,000원 한도

 

문의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 www.kepco.co.kr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문의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문화 활동 관련 지원 혜택

 

문화-활동-관련-지원-혜택

①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 공원, 국 ·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 내용: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문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복지 카드 혜택 총정리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지원 세부 내용 및 문의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문의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침후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TEL1577-0990)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차량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를 지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문의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일반 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문의
한국도로공사(TEL: 1588-2504)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대중 교통 요금 감면 빛 면제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문의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TEL: 1544-7788)
항공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국내선 요금 30~50% 감면(대한항공, 아시아나)


문의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TEL: 1588-2001)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등록 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국내 연안 여객선의 운임을 감면 받습니다.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4~6급 장애인 20% 감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유선 통신 요금을 감면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문의
해당 통신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및 통화료가 할인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문의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문의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문의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 www.kepco.co.kr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문의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각종 국·공립 시설의
요금 감면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문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와 복지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성시점에는 최신 자료이지만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용 전에 해당 혜택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의 즐거운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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